[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21부(재판장 문보경)는 지난달 31일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코레일 등을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 등 5곳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집단으로 관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코레일로서는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해 5월 30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자 같은 해 9월 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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