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충북 청주의 한 김밥 전문점에서 30대 지적 장애 남성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태로 8년간 혹사당했다고 청주시가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일 A(36)씨는 흥덕구 봉명동의 김밥 전문점에서 하루에 1만원을 받고 음식 배달을 해왔고,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작년 12월 말 국민연금공단은 A씨를 심사한 후 장애인 3급으로 판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청소 등 잡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빚도 갚아주고 월급도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김밥 전문점 주인의 말에 속아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힘들게 일한 노동의 대가로 일당 1만원과 방 월세 12만원, 휴대폰요금 한 달 3~4만 원 정도만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그가 직장을 옮기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A씨는 새 직장 동료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토로했고, 이 사실을 들은 동료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신고한 것이다.


센터는 A씨를 상담하면서 김밥 전문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것과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센터는 A씨에 대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건의 진상을 조사 중이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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