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가 조치된 것과 관련해, 해당 화장품들이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 위반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 등 조치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품질부적합, 위생 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


이번 불합격 제품 19개 중에서 133개가 중소업체 1곳의 제품으로 알려졌다.


제품들의 부적합 사유로는 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디옥산 등 사용 금지 원료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차이(1개)이다.


앞서 중국질량감독총국(품질관리국)은 ‘2016년 11월 수입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하고, 애경 이아소 등 한국산 화장품 19개 제품을 반송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중국으로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규제 교육을 실시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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