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자료사진.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금융감독원은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4일 금감원은 이와 같은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조치는 보험사가 3월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들은 상품별 특징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앞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나타냈다.


이에 피보험자가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을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권익 향상과 보험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월부터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가 변경된다. 자동차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르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