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김영우 국방위원장은 23일 “합동참모본부 공병부장과 군사시설보호과장에게 보고받고, 포천시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비행안전 제4구역(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일대) 약 367만여평(10,793필지)이 행정위탁 높이가 45m로 일률적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최대 완화 고도인 45m까지 비행안전구역 위탁고도가 완화되었으며, 일률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되는 경우는 전국 최초다.


김 위원장은 “포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행정위탁 높이 상향) 건의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군보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위탁고도를 45m로 완화하는 최종승인결과를 관리부대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기존 12m의 위탁고도를 45m로 완화하는 7,348,232㎡와, 신규로 위탁하는 지역 4,784,618㎡(고도 45m) 등 총 12,132,850㎡의 지역의 위탁고도가 완화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위탁고도 완화로 인해 포천지역 비행안전구역에도 15층(층고 3m 기준) 높이의 건물까지 건설이 가능해진다.


평소 ‘민군상생 철통국방’을 강조해온 김 위원장은 “군 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對군신뢰도 향상과 포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리부대인 제15항공단과 포천시는 조만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해당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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