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롯데그룹 계열사인 대흥기획의 자회사 전직 임원이 이사회 의사록 등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한 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홍기획 자회사 M사 전 영업이사 김모(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대홍기획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대홍기획의 자회사 M사에서 재직하던 중 조된 서류와 약속어음을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21억8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어음 할인을 받기 위해 M사 대표와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으로 빼돌린 돈이 21억원이 넘는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기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 명의의 문서와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했다”며 “허위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M사와 건설업체 G사간에 지난 2014년 580억원에 달하는 광고대행계약을 맺도록 했지만 G사가 선급금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업체의 투자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지난해 대홍기획 법인 대표이사 명판과 사용인감을 몰래 파뒀다가 약속어음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롯데 광고 기획사인 대홍기획은 롯데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사진제공=대홍기획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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