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던 교보생명이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서 이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와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금감원 제재에 대한 소명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달했다.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통보 그 후..


지난달 금감원은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 등 생명보험사 4사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민사적 책임 면제와 별개로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험사들이 재해사망금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이 보험사들을 압박했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바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때까지 고수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된 중징계를 예고했다.


징계 계획은 여전해


결국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5일 뒤늦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최근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이와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미지급 사유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재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 규모는 2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1년 1월 이전 청구분을 포함한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1,134억원)의 15∼20% 규모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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