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측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측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14일 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질서유지 대책을 경찰에 요청키로 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질서에 관한 대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그동안 중요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및 시위가 있어왔다”며 “지난 주말에는 청사 재판관실까지 소음이 들려 연구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이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절차의 공정성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재판 절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 청사 인근에 있는 안국역 사거리에서 열리는 주말 촛불집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배 공보관은 “헌재 재판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면서 “(헌재 청사와 가까운)안국역 인근서 촛불집회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는 아니다”라며 주말마다 이어지는 촛불집회를 하지 말라는 요청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절차 이행이 불편부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대책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원이 허용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하지 말 것은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관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을 고려한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 공보관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딱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필요에 따라 박헌철 헌법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맡을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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