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채널A>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윤 회장의 두 아들과 웅진그룹 직원 1명을 깜짝 실적 전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웅진씽크빅은 지난 2월 1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8.4% 급증했다고 공시한 가운데, 윤 회장의 두 아들이 공시 전인 1월 중순께 웅진씽크빅 주식을 각각 17만주씩 사들인 혐의다.


이들이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 1,000원 가량이었지만,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000원 선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지 않고 계속 주식을 보유했으며, 현재 주가는 9,270원으로 당시보다 내려간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실적이 좋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였다고 보는 반면 두 아들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구매했으며,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초 웅진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같은 달 중순에는 두 아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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