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굴착기가 돌진, 이를 막으려던 경비원이 부상을 입었으며, 굴착기 운전자는 긴급체포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죽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굴착기를 몰아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한 중장비 기사 정모(45)씨가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일 오전 굴착기로 대검 청사 시설물을 파손하고 방호원 주모(56)씨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대형 트럭에 굴착기를 싣고 전라북도 순창에서 올라와 청사 건물로 돌진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최순실(60)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하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고 진술했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으로 활동하면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정학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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