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16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전체 징계처분 대상자의 10명 중 1명 수준이다.


지난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홍철호 의원실(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징계유형은 품위손상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과 금품수수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8일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금품수수와 관련한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처벌수위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 조직의 도덕적 재무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김영란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준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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