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구잡이식으로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가 5천만 건에 달하고 있지만 FIU가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실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건수는 극히 미미해 과도한 수집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내 금융사가 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는 5003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심거래보고(STR)가 212만건, 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 총 4791만건으로 나타났다.


FIU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다.


FIU는 필요시 국세청를 비롯해 관세청,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이 정보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FIU가 수집한 고객금융정보 중 불법 혐의가 있어 법집행기관에 넘어간 사례는 극히 드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FIU가 국세청과 관세청에 넘긴 STR, CTR 건수는 총 7만5863건으로 금융사가 FIU에 정보 대비 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고발한 건수는 지난 5년간 313건, 관세청 고발건수는 586건으로 총 고발건수는 899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세청이 수집한 건수 대비 1.1%에 그친 것이다.


FIU는 ‘금융실명거래법’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받아 영장이 없이도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은 “FIU가 마구잡이로 수집한 고객 금융정보는 실제 범죄 수사에 거의 사용되지도 않으면서 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25년간이나 국가기관에 보관되고 있다”면서 “고객금융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면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국민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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