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가 수입한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아 46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네티즌들이 울화통을 터트렸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인천기지본부는 LNG 수입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46억원을 지난해 11월 5일 인천세관에 납부한 것이 드러났다.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지난해 9월 16일∼10월 16일 수입한 LNG 수입세 1537억원을 납부기한일인 11월 2일까지 내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가산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직원은 수입세 납부에 관한 자료를 같은 해 10월 27일 받았지만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행정처리를 소홀히 해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담당 직원들은 수십억원의 손실을 내고도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부채가 31조나 되는 한국가스공사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로 조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댓글로 심경을 전하고 있다. 아이디 seon****는 “감봉 해임이 아니라 파직감 아닌가? 파직시키고 손해배상 청구각인데?”, 아이디 honf****는 “46억이나 날렸는데 감봉? 해임처분내려도 모자랄 판에 감봉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이디 ksah****는 “공공기관직원들은 뒷빽들이 든든하기때문에~ 46억원정도 날린것으로는 못짜릅니다~”등을 남겼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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