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희진(30)씨가 투자자를 속여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나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6일 주요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조사결과 이씨가 유사수신 행위로 200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 대주주와 공모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씨로부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수사를 의뢰했고, 이씨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이씨를 고소·고발한 사람이 40명이다. 이씨가 주식 거래에 관여한 사람이 1000여명 정도 된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 수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희진씨는 증권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얻은 가운데,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외제차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유명해졌다.


[사진제공=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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