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법무법인 바른 ‘금융보험법연구회’의 ‘금융보험법연구’ 출판기념회가 5일 서울 테헤란로 바른 15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성우 바른 대표변호사, 강훈 금융보험법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김현 전 서울변호사협회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바른 금융보험법연구회는 수행 또는 연구 중인 금융보험 사례를 매월 공유하는 바른 내 자체 연구모임이다.


이번에 출판된 ‘금융보험법연구’는 바른 금융보험법연구회가 그간 수행∙연구한 금융보험 사례 중 기업이 특히 관심이 많은 내용을 정리해 발간한 것이다.


이는 201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총 15회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KIKO사건, CD금리 담합사건, 개인금융정보의 국외이전, 경영권 분쟁 등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법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뤘다.


또한 매뉴얼화하는 작업 등을 진행해왔는데 이번에 한 권의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날 출판기념회 축사를 맡은 금융보험법연구회 강훈 회장은 “이번 책 발간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보험 관련 분쟁을 중립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하며 머리를 맞댄 결과”라며 “책 발간을 계기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보험 분야에 바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보험법연구회 연구위원인 김도형(4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의 ‘P2P금융의 규제와 전망’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출판기념회가 끝난 후에는 옥상정원에서 식사와 와인을 제공하는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됐다.

한편, 금융보험법연구에 ‘개인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한 최재웅 변호사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경비절감, 외부 전문성 활용,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로의 업무위탁이나 정보이전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인금융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나 빅데이타와 같은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관련 법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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