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해 이는 최근 우리 사화의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매일 평균 71.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험업계 일각에서 “음주운전자의 치료비를 보상해주지 않는 등 음주운전자의 보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2만613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592명이 사망하고 4만6114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는 매일 평균 71.6건의 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죽고 12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음주운전사고는 전체 사고의 2.3%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자의 불이익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본처럼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담보는 법적으로 면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고, 음주운전사고 부담금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담보를 보상하고 자기차량담보는 보상하지 않는다.


(사진=자료사진,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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