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새누리당 정운천의원이 21일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이 20대 국회 입성 이후 예결위 회의 등 주요회의 때마다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한 데 이어 내놓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어서 더욱 주목 받는다.


정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이후 새만금개발청도 설립하고, 토지조성과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전방위로 추진중이지만,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 활성화가 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화된 인센티브,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내 통과시키고, 이어서 정부재정투입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춘석의원, 김관영 의원 등 도내 3당 전·현직 도당위원장이 공동발의했다.


또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정병국의원, 김용태의원, 홍문표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인 이학재의원과 윤후덕의원, 다선의원인 서청원의원, 김부겸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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