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에 공정거래법 등을 전수한다.

공정위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의 공무원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등을 교육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쟁법.제도를 전 세계에 확산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정위의 원활한 국제적 법집행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도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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