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잘못 인정, 업무배제 아냐”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펼친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제재에 들어간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한 철강업체 휴스틸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9월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으로 사직원을 요구, 87명에게 사직원을 받았다. 이 중 10명은 다음달 사직원이 수리돼 회사를 떠났다.


하지만 10명 중 3명은 “명목상 희망퇴직이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 해고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는 이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 복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중노위가 복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휴스틸은 이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고 지난달 29일 복직된 3명에 대해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은 고용부에 진정을 넣고서야 사측은 화장실 앞 근무를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휴스틸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장실 앞에 근무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며 “해당 팀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이러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업무배제는 없었다”며 “현재 한 명의 직원이 업무 수칙을 거부하면서, 자발적으로 회의실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측은 현재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원직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용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장실 앞 근무라는 비인간적인 대우는 있을 없는 일이라며 휴스틸에 대해 특별근로 감독키로 했다.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중노위의 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러한 대우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실태 조사 후 근로기준 및 산업 안전 전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에 대해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이라며 “업무에 투입됐다 하더라도 직원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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