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부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분식회계 의혹 등 2조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부실에 대해 전직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창원지검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 2명에 대해 출국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고 전 사장의 해양플랜트 분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약 2조6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보다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은 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도 지난해 10월 유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9월 감사위원회는 남 전 사장에 대해 자(子)회사 지분 인수 과정 등 사업 진행 과정 중 회사에 680여 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쳤으며, 자신의 지인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남 전 사장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 의혹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이번 출국금지 조치가 결국 회계감리, 감사결과가 검찰에 통보되는 즉시 수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게 한 사전 행위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회계감리 작업을,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조5000억원대 영업 손실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공사 관련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은폐하고 뒤늦게 재무제표에 반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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