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이 이 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에게 낸 상속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이날 오후 2시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52)씨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등 3남매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을 앞두고 전반적인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씨 측은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3조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은 이맹희 회장의 자녀라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1964년 이 명예회장과 영화배우 출신 박모씨 사이에서 태어난 이씨는 2006년 DNA 검사 끝에 대법원에서 이 명예회장의 친자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