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전다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며 이동통신사들의 경매 전쟁이 본격화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4월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할당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할당 주파수와 대역폭을 살펴보면 ▲700MHz 대역 40MHz 폭(A 블록), ▲1.8GHz 대역 20MHz 폭(B 블록), ▲2.1GHz 대역 20MHz 폭(C 블록), ▲2.6GHz 대역 40MHz 폭(D 블록) 및 20MHz 폭(E 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MHz 폭이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경쟁가격은 ▲700MHz 대역 7620억 원, ▲1.8GHz 대역 4513억 원, ▲2.1GHz 대역 3816억 원, ▲2.6GHz 대역의 40MHz가 6553억 원, 20MHz가 3277억 원이다.


총 합은 2조5779억 원이지만 이 가격은 경매의 출발선에 불과해 실제 낙찰가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낙찰 방법으로는 우선 참가자들이 50라운드까지 동시오름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만일 경매가 종료되지 않으면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미래부는 140MHz 폭 중 최대 60MHz 폭까지 할당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둬 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식하는 것을 막았다.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등 3개 블록은 사업자당 최대 1개까지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700MHz, 1.8GHz, 2.6GHz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2026년 12월 31일까지), 2.1GHz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2021년 12월 5일까지)으로 정해졌다.


또한 투자 활성화와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 기준 13만 개 기지국을 운용하는 것을 감안했다. 따라서 광대역은 6만8900국, 협대역 4만2400국 이상을 최소 구축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통3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2.1GHz 대역(80MHz 폭)의 재할당 대가 산정방안도 밝혔다.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과 이번 2.1GHz 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이 조성돼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다”라며 “6조 원 이상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경매 이후 기존 모바일광개토플랜 2.0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공, 신산업 등 다른 영역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