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지난해 규제 개혁으로 거둔 경제적 효과가 5조7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한시적 규제완화·유예’를 도입한다.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에 ‘신(新)산업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 관련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완화·유예’는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 뒤 한꺼번에 규제완화를 비롯해 집행중단, 시행연기 등을 취하는 조치로, 정부는 지난 2009년 일괄적으로 280개 규제에 대해 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올해 ▲‘원칙 폐지’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 ▲‘사전허용, 사후규제’ 본격 도입 ▲관(官)이 아닌 민(民)이 결정하는 시스템 확립 등 3대 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한시적 규제 완화·유예’를 도입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완화와 집행 중단, 시행 연기 등을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입지·환경·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규제 또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주력산업 분야의 규제를 발굴해 6월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일괄 개정된다.


또한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산·학·연 민간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무인기기,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생명과 안전 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심사한다.


이어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조달 입찰에 과도한 실적이나 무리한 납품 건사를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 계약 규정 등도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또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체는 3년 간 규제를 면제하고, 기업 규모 등에 따라 3년 후에도 면제를 유지하는 등 규제 차등 적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의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보고에 따른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행정비용 부담은 중소기업 평균 5897만원, 대기업은 평균 5억6384만원인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현장 기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각종 교육실적 보고 등 불필요한 보고는 폐지하고, 중복보고는 간소·단일화한다.


정부는 또 무인기, 사물인터넷, 스마트 자동차, 바이오 신약,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딩, O2O 등을 유망 신산업 8대 분야로 선정했다.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각 산업별 생태계를 고려한 생애주기 전 단계 현장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고 해외사례와 비교해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게 산업별 규제를 재설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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