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고소득층은 퇴거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향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 대한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급 외제차 보유자 등 소득·자산 기준을 위반한 ‘영구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퇴거 기준이 구체화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급차량 보유자 등 부적격자의 입주를 차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리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시SH공사 등과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부적격자의 경우 다른 거처를 찾아야하는 점을 감안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입주자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3인가구 331만4220원)기준 50% 초과 ▲부동산 1억2600만원 초과 ▲자동차 2489만원 초과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퇴거된다. 다만 이중 트럭 등 생계용 상용차는 여기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이미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퇴거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국민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면 계약이나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일단 입주해 살기 시작하면 재산이 늘어나도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만이 늘어날 뿐 퇴거하지 않아도 되는 차이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무주택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소득기준이 초과할 경우 임대차 기간 종료 후 6개월 안에 퇴거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50㎡ 이하 4인가족은 251만원 정도를 부담하며 부동산은 1억2600만원(토지·건축물합산), 자동차는 2464만원이 기준이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여전히 퇴거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뒤늦게 이뤄졌다. 이로써 정부는 수차례 나타난 ‘뒷북 행정’의 전형을 또 다시 드러내고 말았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대장 자료에 따르면, LH영구임대주택 118개 단지에 BMW, 벤츠, 아우디 등 고가의 수입차 113대가 등록돼 있었다.(지난해 8월 기준) 또 에쿠스, 제네시스, 체어맨 등 국산 대형차도 197대에 달했다.


특히 이 중 65.5%인 203대는 자산이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한 수급자격 탈락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 등 업계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서울 2만2600여가구, 전국 19만2000가구 정도가 있다. 전용면적 23~50㎡ 규모로 보증금은 150~350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3만5000~7만원 수준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3만6000여명(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7년 넘게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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