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향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 대한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급 외제차 보유자 등 소득·자산 기준을 위반한 ‘영구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퇴거 기준이 구체화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급차량 보유자 등 부적격자의 입주를 차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리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시SH공사 등과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부적격자의 경우 다른 거처를 찾아야하는 점을 감안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입주자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3인가구 331만4220원)기준 50% 초과 ▲부동산 1억2600만원 초과 ▲자동차 2489만원 초과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퇴거된다. 다만 이중 트럭 등 생계용 상용차는 여기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이미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퇴거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국민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면 계약이나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일단 입주해 살기 시작하면 재산이 늘어나도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만이 늘어날 뿐 퇴거하지 않아도 되는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여전히 퇴거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뒤늦게 이뤄졌다. 이로써 정부는 수차례 나타난 ‘뒷북 행정’의 전형을 또 다시 드러내고 말았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대장 자료에 따르면, LH영구임대주택 118개 단지에 BMW, 벤츠, 아우디 등 고가의 수입차 113대가 등록돼 있었다.(지난해 8월 기준) 또 에쿠스, 제네시스, 체어맨 등 국산 대형차도 197대에 달했다.
특히 이 중 65.5%인 203대는 자산이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한 수급자격 탈락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 등 업계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서울 2만2600여가구, 전국 19만2000가구 정도가 있다. 전용면적 23~50㎡ 규모로 보증금은 150~350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3만5000~7만원 수준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3만6000여명(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7년 넘게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