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전다희 기자]케이티(KT)가 특정통신사업자에게 초고속인터넷 요금 12억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주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케이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케이티는 통신망 구축 업체 A사에게 이용약관의 할인요금보다 월 7,500원∼1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터넷 요금 약 12억원을 추가로 부당 할인했다.


A사가 약정 기간을 지키기 못하고 중도 해지한 536회선에 대한 할인반환금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하기도 했다.


또한 케이티는 인터넷 회선 개통 시 반복되는 청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용할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을 한 다음, 실제 요청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KT새노조, “케이티 소비자들에게 폭리 취한다”


KT새노조는 “케이티가 통신 소비자에게 월 7,500원∼12,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라며 비난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 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차별과 공정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KT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가 특정 법인 고객에게 특혜성 요금 감면을 하는 등 기가인터넷 실적 확보를 위해 회사 자산을 낭비했다”라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부당요금 감면 행위에 대해 제보를 접수한 후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을 요청했지만 케이티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KT새노조는 사실을 고발하였고, 방통위는 그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사실조사를 벌여 케이티의 부당감액 등을 사실로 확인했다.


KT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결정, 솜방망이 처벌?


방통위는 관련 매출액을 31억930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이에 1%인 3190만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직접적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자체 감사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관련자 징계 및 형사조치한 점 등을 고려, 매출액의 1%를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