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신영 인턴기자]내년부터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입학 정원 190명이 안성캠퍼스로 이전된다.


앞서 중앙대는 2011년 본·분교 통합 이후 승인 조건인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2012년 8월에 교육부로부터 학생 모집정지 예고 등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대는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위조된 서류를 통해 서울캠퍼스 대학원 정원 190명을 안성으로 이전했다고 교육부에 허위 보고를 하고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한 당시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부당한 비호 덕에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 11월 법원이 박범훈 수석과 교육부 관계자의 직권 남용과 중앙대 부총장 등 대학관계자들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하여 당시의 불법 행위가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주 2016년도 제1차 행정처분위원회를 열어서 2012년에 있었던 중앙대의 허위 보고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6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중앙대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대학원 정원 190명의 안성캠퍼스로의 이전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중앙대에 대한 조속한 감사와 단일교지 승인 취소에 대한 신임 교육부 장관의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7일부터 6일간 중앙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중앙대에 대한 감사에서 ‘본·분교 통폐합 및 단일교지 승인’, ‘학교시설물 임대수입 자금운영’, ‘법정부담금·법인직원 인건비 자금운용’ 등 단일교지 승인 및 두산그룹의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단일교지 승인 취소를 비롯한 중앙대 안성캠퍼스 정상화 관련된 후속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국회의원은“중앙대 안성캠퍼스로의 대학원 정원 190명 이전은 안성캠퍼스 정상화를 위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안성캠퍼스를 오히려 서울캠퍼스 정원을 늘리는데 이용했던 중앙대의 행태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필코 중앙대안성캠퍼스 정원의 원상회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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