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자동차 운전사고를 통한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A(34)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급한 마음에 직장동료 B(34)씨의 차를 빌려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A씨가 앞서 달리던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해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하필 이 차량은 B씨의 1인 보험이어서 A씨에게는 보험처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보험설계사 C(43)씨와 공모해 B씨가 운전하다 사고났다고 보험신고를 접수했다.


보험설계사까지 가담한 이 사건은 보험사기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에 적발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는 “이날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B씨가 아니라 A씨였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와 B씨, C씨는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개월 동안 보험사기 단속을 벌여 고의사고, 허위보험접수 등 17명을 적발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목사 D(56)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갑자기 뛰어들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다쳤다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E(45)씨는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져 보험을 취소했다가 다음날 다른 장소에서 사고가 나 차량이 부서졌다고 허위 보험을 접수했다가 꼬리가 밟혔다.


F(54)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 보험만기로 적용이 되지 않자 사고 당일 보험에 가입한 뒤 다음날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신고를 접수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G(24)씨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실제로 피해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여자친구 H(26)씨를 차량에 몰래 탑승시켜 보험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견인차 운전기사 I(35)씨는 J(60)씨 소유 3t 카고 크레인 차량이 뒤로 밀려 자신의 견인차를 충격하자 전손보험처리 목적으로 크레인 차량을 직접 몰아 견인차를 고의로 전복시켰다가 들통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고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수일 내 교통사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거나 이미 받았던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재 교통조사관은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한해 보험금 누수 규모가 5조5000억원 상당에 달하고 있다”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광범위한 첩보수집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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