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롯데家 형제의 경영권 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된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그간 종적을 감췄던 신동주 전 부회장은 8일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앞세워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한국 롯데그룹,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싸움은 없다'던 신 회장의 말이 무색한 순간이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롯데가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게 됐고 이를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정당성을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공개된 사실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이날 한국과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 3개 중 2개는 신 총괄회장 명의란 것이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하며 위임장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렇다면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넘겨줬다는 위임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있을까.


신 총괄회장은 위임장을 통해 "본인은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 총괄회장인 바 최근 본인의 둘째 아들인 신동빈이 본인을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직과 회장직에서 해임했다"며 "이는 롯데그룹을 창업한 본인을 불법적으로 축출하려는 행위로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본인의 큰 아들 신동주에게 위임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위임 사항으로는 ▲본인을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본인을 대리해 한·일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등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기타 본인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등이다.


내용을 요약한다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적 대리 권한을 신 전 부회장에게 넘긴다는 내용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공개한 신동빈 회장 해임지시서에 대해 롯데그룹 측에서 진위 여부를 의심한 것을 고려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위임장에 서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이 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에 대해 롯데 그룹측에서는 위임장 작성에 있어 강압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위임장의 진위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공산이 크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롯데 그룹으로서는 검증 자체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장을 작성했다고 결론이 난다면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회사를 차지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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