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고수홍 기자]서울시는 31일 국토교통부가 수서역 일대 38.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입장자료를 통해 "수서역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미래형 복합도시' 육성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복주택 비율도 약 17%에 불과해 사실상 GB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판단된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국토교통부 계획안은 일시에 GB를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한 단순 토지이용계획 수준의 계획으로 향후 오피스 과잉공급, 교통대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수서역 일대는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중심지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종합적인 검토 없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추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투기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계획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 간 합의되지 않은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하는 것은 소통부재의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주민공람 공고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특별법을 통한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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