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민정 기자]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했지만 오히려 클라라 협박 사실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22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를 만나 1시간여 동안 대화하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회장인 일광폴라리스와 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그러나 매니저 문제와 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며 클라라와 이 회장의 관계가 나빠졌다.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갈등은 심해졌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클라라에게 “막말로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왜 모르냐” 등 발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라는 지난 5월 말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를 공동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클라라는 계약 해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담긴 A4용지 2장 분량의 증명서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취소를 통보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와 이씨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사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죄가 안 된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에 진행하던 이 회장 관련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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