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 모집 때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애플짐 등 서울 18개 헬스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 중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다앤소울스포츠 △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영스포츠클럽 등 10개 헬스사업장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약관 시정의사가 없던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7곳은 공정위 조치로 약관을 고쳤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금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헬스장 사업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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