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미희 기자]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수경(35)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자신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균씨 등과의 친분 때문에 당시 행위가 범죄행위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떨궜다.


박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도피 당시 대균씨와 함께 이동하게 된 계기와 상황 등을 진술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20일 전화를 받고 대균씨를 밖에서 만나 저의 차량으로 이동했다"며 "대균씨가 같이 있어 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정도만 같이 있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대균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대균씨의 처와 자녀들과도 친하게 지냈다"며 "여러번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당시 대균씨의 정신적 공황상태가 심해 제가 나갈 경우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고 해명했다.


박씨는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부모가 됐는데 아이가 저로 인한 소문으로 고통받을까 걱정된다"고 울먹였다.


박씨는 대균씨의 도피를 보좌한 혐의(범인도피)와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범인은닉)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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