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해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고령거치연금'(가칭) 상품이 이르면 상반기 중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노후 대비 고연령거치연금 상품 출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저축을 포함한 연금상품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판매 중이다. 소비자는 연금수령시기(45세~80세) 및 수령방법(확정기간형, 종신연금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고령거치연금은 현행 거치연금과 상품구조는 동일한 반면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나이만 차이가 난다. 현행 거치연금의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약 50세 전후라면 고령거치연금은 약 80세 전후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도 고령거치연금의 장점이다. 금융위가 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80세 남성이 사망시까지 월 43만6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1억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55세에 2000만원을 고령거치연금에 납입하면 80세부터 사망시까지 월 43만6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 모형에서는 이 남성이 55세에서부터 80세 사이에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이 소멸되는 것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시 고객은 노후실손의료보험 등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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