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4차례 추진했으나 무산 돼

▲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이하림 기자]정치권이 보육업계와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돼지 못했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이번 인천 보육교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내놨지만, 이번에도 말로만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이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지난 2005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린이집에 CCTV나 웹캠을 설치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상임위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CCTV에 잡히지 않는 장소에서 폭행당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등을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후 2012년 10월에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 2013년 3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지난해 4월 홍지만 의원이 같은 법안을 냈지만 역시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인천 보육교사 폭행 사건이 세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여야는 입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교사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의원들은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게다가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뜻을 드러내거나 보육업계가 의원들을 압박한다면 상임위원들이 쉽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이나 홍지만 의원실에는 업계를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쳤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터져 나올 때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뿐, 이슈가 가라앉고 나면 미온적 대응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번 사건 이후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폭행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에는 공익신고자 포상금 예산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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