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윤 일병 사태가 부각된 이후 며칠째 질타를 멈추지 않고 있다.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당국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여야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심각성에 교집합을 찾으면서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과 군대내 인권문제 등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윤 일병 사건을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책임처벌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군대 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천인공노 할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인권 말살이자 조직적 병폐이고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인면수심 가해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휘 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됐는지 쉬쉬하고 덮으려 한 건 아닌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아주 나쁘다. 가혹행위에 대한 군 형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뿐만 아니라 군대에 보낼 국민들도 대단히 분노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21세기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군대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사실이 은폐되고 있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도 결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 당국의 진실 은폐의혹을 제기하며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를 열고 "이 사건의 발생시점이 4월7일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틀 뒤인 4월9일 단순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며 "7월31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이 사건 발생 두 달 반 후에 일어난 6월21일 22사단 총기난사 사고도 예방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그 당시 국방장관인 현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철저한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 기소한 내용이 상해치사인데 정황이나 내용을 보면 한 달 내 거의 살인이 예정된 상황"이라며 "살인 혐의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장관이 군 검찰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기소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 엄마 누구 하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 물어보라. 그저 내 아이가 이런 일 안당하고 안 다치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당시 장관을 비롯한 군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사과한 뒤 "인권 사각지대라고 비판받는 군 병영문화가 인권의 모범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군이 고의로 은폐하거나 했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이 헌병, 검찰, 군 수뇌부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아주 실제적인 사항들이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선임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진상파악을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를 열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은 지난해 12월 입대해 올해 2월18일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를 받았다. 윤 일병은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3일부터 사망한 4월6일까지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


군검찰은 윤 일병을 상습 폭행해 사망케 한 이모(27) 병장과 공범인 하모(24) 병장·지모(22) 상병·이모(22) 상병 및 유모(24) 하사를 상해치사죄로 구속했다. 나머지 1명은 단순폭행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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