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코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가 '조작설'과 '오류설'등에 휩쌓이는 등 괴담이 퍼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소문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사전투표 중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발급한다는 점을 근거로 투표용지를 마음대로 출력해 조작표를 만들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는 오전 6시 전 투표를 시작하기 전부터 투표함을 봉인할 때까지 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전 과정을 감시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수와 개표 시 별도로 집계되는 사전투표 투표지 수량을 비교·검증하면 사전투표용지를 허위로 발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관외선거인의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중 중간에 우편물을 가로채거나 바꿔치기해도 알 수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는 "우편물 배달 상황은 우체국의 우편물 배송조회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회송용봉투에는 선거인명부등재번호와 우체국의 등기번호가 기재돼있고 사전투표용지에는 관할 선관위명, 선거명, 선거구명, 일련번호가 게재된 바코드가 인쇄돼있다. 이 때문에 우편발송 중에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거나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관할 선관위의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해 개표시까지 보관하게 된다"며 "이 때 투입시마다 별도의 봉인과정을 거치므로 정규 회송용봉투 이외에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사전투표를 한 투표함을 개표일까지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이나 탈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함을 사전투표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에는 읍·면·동 담당직원 2인을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숙직하도록 하고 무인경비·CCTV 등 보안시설이 있는 구획된 장소에 보관한다"고 대비 상황을 소개했다.


또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은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 정복 경찰공무원의 동반 하에 관할 선관위로 이동하게 된다"며 "우편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전임직원 및 사무보조원이 야간 당직근무를 실시하며 관할 경찰서와 경비업체에서 투표함 보관장소에 대한 특별순찰 등 경비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마감 후 투표함은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과 정복 경찰공무원, 관할 선관위 위원의 동반 하에 개표소로 이동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사전투표용지를 임의로 만든다거나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투·개표관리 과정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공정성 담보장치들이 마련돼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