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올해 성과급, 연봉의 50%…손해사정 25%만 받아

삼성화재(대표이사 이문화)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다만, 자회사에는 25%만 지급해 송사에 휘말렸다. [사진=스페셜경제, 삼성화재]
삼성화재(대표이사 이문화)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다만, 자회사에는 25%만 지급해 송사에 휘말렸다. [사진=스페셜경제, 삼성화재]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삼성화재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동조합이 모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자회사 대물보상 직원에게 과소 지급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가 조합원 500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최근 시작했다.

노조는 삼성화재가 지난달 31일 직원에게 연봉 50%의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애니카손해사정은 연봉의 25%를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삼성화재의 성과급은 47%,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은 25%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삼성화재 성과급 지급률이 같았지만, 2023년부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애니카손해사정노조 주장이다.

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 “삼성화재가 성과급 지급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삼성화재가 같은 임금 처우를 약속한 것과 다르다. 경영 성과에 대해 사업 부문별로 공정분배 한다는 삼성그룹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위원장은 “삼성화재가 지난해 사상 최고인 2조3573억원 영업이익을 냈지만,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 현저히 적은 성과급 지급은 자회사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그룹 자회사가 50개 정도 되는데 모든 자회사가 이런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 삼성화재와 같은 인사, 처우는 분사 당시 문건에도 명시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측은 이와 관련, “자회사라고 해도 독립된 회사라 내부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대물보상(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처리)을 담당한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으로 2018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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