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사진=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광양지회가 포스코에 직접 고용을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가 광양제철소에서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노동자지위확인 소송의 1심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왔다며 포스코가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천장크레인과 원료하역, 압연 공정 등 제철소 대부분 공정에서 근무했다며 철강산업에서 도급계약 형태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모두 불법파견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집단 소송은 8차까지 1500명이 참여했고, 이중 53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1000명 이상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 측은 “포스코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는 불법 파견 9차 집단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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