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간 국적 기업이 돌아오지 않고, 국내에서조차 기업을 경영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인천 남동공단. [사진=스페셜경제]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인천 남동공단.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 여야가 유예 연장에 대해 이견을 보여서다.

25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까지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2년 재유예 안을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지만,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를 고려할 경우 27일 법 적용이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법을 원안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감독 등 다른 사건과는 달라서 계도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성격의 안건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최우선이다. 별도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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