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外, 2014년부터 영업익·순익 1조원 이상 달성…3분기 누적 1조8천억원, 57%↑
윤 모씨, 종신보험 가입 후 10년간 매달 277만원 납부…FC 사망, 운용 손실 등 발생
애초 판매조건과 달라, 만기해지 요청…“불완전판매 아니다,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

 국내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올해도 고수익을 올렸지만, 눈총을 받고 있다.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고객보험료를 갈취했기 때문이다. [사진=스페셜경제, 삼성생명]
 국내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올해도 고수익을 올렸지만, 눈총을 받고 있다.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고객보험료를 갈취했기 때문이다. [사진=스페셜경제, 삼성생명]

[스페셜경제=정수남 기자] 국내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올해도 고수익을 올렸지만, 눈총을 받고 있다.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고객보험료를 갈취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796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477억원)보다 56.5% 늘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 역시 63.2%(9468억원→1조5455억원) 급증했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2014년부터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 1조원 이상을 지속하게 됐다. 이 기간 삼성생명은 2016년 영업이익 9865억원,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 9468억원)을 제외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이중 2018년 영업이익과 2016년 순이익은 2조원 이상을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 1~3분기 보험영업수입은 6조4981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8780억원)보다 10.5% 늘었다.

이에 따른 삼성생명의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19.5%에서 27.6%로 상승했다.이는 전영묵 대표이사가 1000원치를 팔아 전년 3분기 195원의 이익을 냈지만, 올해에는 276원을 벌었다는 뜻이다.

이 같은 고수익은 고객에게 보험을 불완전 판매했기 때문이다.

실제 윤모(65, 자영업 ) 씨는 2012년 10월 25일 삼성생명의 NEW플래티넘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2.0 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삼성생명 보험설계사(FC)가 노후자금 마련에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해서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구입했다. 매달 277만원을 10년간 납부해야 하지만, 21년간 직장생활 동안 모은 돈을 모두 해당 보험에 넣었다”면서도 “지난해 10월 만기까지 돈을 붓고 해지하려니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인 본인이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으로 애초 보험을 가입한 목적과 달랐다. 당시 FC로부터 들었던 설명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생명 FC는 수익률 8% 상품이라 가입 10년 후에 수익률이 200%가 넘어 기납입 금액이 3억2000만원에서 5억원 이상이라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게 윤 씨 설명이다.

윤 씨는 FC 설명과 달라 해당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삼성생명에 문의했다.

다만, 삼성생명이 “원금 1억원이 운용 수수료와 월대체납 등으로 차감됐다”고 답했다는 게 윤 씨 말이다. 

게다가 삼성생명은 담당 FC가 사망했고, 이후 운용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씨는 삼성생명에 항의했지만,  삼성생명은 해당 FC의 사망으로 윤 씨의 말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고인인 FC의 증언만 있으면 가입해지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게 윤 씨 셜명이다.

이를 고려해 윤 씨는 삼성생명에 FC가 사망했으니 유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윤 씨는 그동안 운용 손실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만이라도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환급을 요청했으나 삼성생명은 이 역시 거절했다.

윤 씨는 “FC 사망으로 발생한 문제를 가입자가 고스란히 받다보니, 삼성생명이 이득을 보게 됐다. 이는 무책임을 넘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사 사망시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에서도 예외조항이나 부칙이 있고, 특수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삼성생명은 이에 대한 준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홍보실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다. 이 건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했고, 상품 판매 이후 해피콜(보험상품 가입 내역 등 설명)에서도 모두 피보험자가 승인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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