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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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가 회원사인 생명보험사 소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계약 건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이 생보협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 경영 유의사항 3건, 개선 5건 등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생보협은 현재 보험소비자가 설계사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e-클린보험서비스 사이트를 금융당국과 함께 2019년 중반부터 운영하고 있다.

고객은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생보협은 여기에 설계사의 기본정보(경력, 제재 이력, 우수보험설계사 여부)와 신뢰도 정보(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300만명의 보험소비자가 이 사이트를 찾았다.

다만, 생보협은 일부 생보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계약 건수, 불완전판매계약 건수 등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이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데도 제출 자료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협이 생보사의 모집과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방식과 제출 자료의 검증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 생보사가 정확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도록 자료 제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모집경력 활용실태 조사를 활용하는 등 e-클린보험서비스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생보협이 보험사, 보험대리점이 판매하는 보험상품 등에 대한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업무에도 결함이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협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사 준법감시인이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해 자체 심사한 후 접수한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 가운데 1회차 심의에서 적격으로 판정받는 광고의 비율이 평균 48.6%로 나타났다.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보사가 3개사다.

생명보험사별 2019~2021년 불완전판매 현황.
생명보험사별 2019~2021년 불완전판매 현황.

보험사의 광고 자체 심사 기능에 편차가 있어 보험사 자체 심사만을 거치는 광고에 대해 적절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온라인매체, 옥내외게시물, 인쇄물, 소속설계사 광고 일부 등의 경우 보험사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절차로 협회 심사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이들 심의의 유효기간 갱신, 단순한 문구수정 등은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보험사 등의 광고 자체심의 역량 제고를 위해 주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회사 준법감시부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적격 비율이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 시행, 상시 점검하고, 개선하지 않을시 해당 회사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생보협 관계자는 “제제 사항에 대해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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