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절차는 충남도당에서 결정 밝혀’

[스페셜경제=진창범 기자]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6·4 지방선거 청양군수 후보에 선출된 김의환 전 청양군 기획감사실장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김의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힌후, 이에 따른 후속 절차는 충남도당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는 학력과 경력 등을 게재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선거구민 8000여명에게 발송하고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해 선전구호와 경력이 게재된 명함 2000여매를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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