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받은 해외 주식, 매매 부주의시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성과급 등으로 받은 해외 상장 주식을 위탁, 매매시 주의 사항을 19일 내놨다. [사진=스페셜경제]
금융감독원이 성과급 등으로 받은 해외 상장 주식을 위탁, 매매시 주의 사항을 19일 내놨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성과급 등으로 받은 해외(본사) 상장 주식을 위탁, 매매시 주의 사항을 내놨다.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다국적 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성과급)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 임직원의 해외 상장 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일부 해외 기업은 임직원의 목표 달성시 주식 행사(취득) 권리를 주식 매수권(스톡옵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주식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매매시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게 신청해 외화 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위탁하고 해외주식 인수를 지시해 인도 받은 뒤 본인 계좌에 입고하는 절차를 거쳐 매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금간원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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