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습직원 근무평정표,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2019년 12월 3일 한국중부발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설립한 중부발전서비스 창립과 정규직 전환 1주년 기념식을 충남 보령 머드린 호텔에서 열었다. [사진=한국중부발전]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한국중부발전 자회사인 중부발전서비스 소속 청소노동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역량 미흡으로 계약이 종료된 일이 있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 최근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 A씨는 2021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제주노동지방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부발전서비스는 2021년 11월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도 부당해고 판결로 중노위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에는 수습직원 근무평정표 등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데 따랐다. 

재판부는 “근무성적 평정표의 협조성 항목 점수가 상승한 데 반해 수습직원 근무평정표의 등급은 ‘가’ 등급으로 하락했다”며 “수습직원 근무평정표 평가 내용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수습직원 근무평정표 등급을 내린데에는 A씨가 다리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건강상태’ 항목에서 ‘가’ 등급을 부여한 게 크게 작용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중부발전서비스는 2020년 11월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뒀지만 회사 현장소장은 수습기간중인 2021년 2월에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이유는 수습직원 근무평정표에서 최하 수준인 ‘양’, ‘가’ 등급을 받은 것에 기인한다. 

당시 A씨는 청소 미흡 지적에 개선 의사를 밝혔지만 현장소장으로부터 청소 지적을 계속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3개 건물에 단독으로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모든 항목에서 ‘양’ 또는 ‘가’ 등급을 받을 정도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거나 현장소장이 지속해서 계도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노동위에 제출한 사진도 A씨가 청소한 구역이 아니었다”며 “통지서에도 사규만 나열됐을 뿐 계약종료 통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