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사장이 이끄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LX공사]
김정렬 사장이 이끄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LX공사]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로 파면 조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X공사는 2월 전국 지사 중 한 곳에서 중대 비위 행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최근 퇴직 조처로 징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LX공사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지휘·감독자도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조직관리 미흡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LX공사는 성비위자의 보직을 제한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는 그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비위 중점 근절 대책은 노사협의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수립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사장은 “현장 업무의 특성상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전국 시·군에 산재된 업무 환경으로 계층·세대 간 소통이 부족해 격오지 근무자의 고립감도 이슈로 보고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월과 7월에 각각 단행하는 정기인사를 이달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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