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위 가결 …중견기업계 입장 표명

최진식 한국중견기업회장이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위 가결을 환영했다. 인천 남동공단 전경. [사진=스페셜경제, 중견련]
최진식 한국중견기업회장이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위 가결을 환영했다. 인천 남동공단 전경. [사진=스페셜경제, 중견련]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을 천명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부칙 2조 한시 규정을 삭제한 상시법 전환 건이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최근 통과해서다.

최진식 회장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는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 안정성 강화의 첫걸음으로 매우 환영하며, 합리적인 논의를 이끈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김상훈,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최진식 회장은 이번 세 건의 법안이 탁월한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중견기업 육성과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평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선순환하는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성으로 여야가 합심해 2014년 1월 제정했지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별법이 사라지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사라지면서 세금이 늘고, 특별법의 중견기업 정의를 준용한 법령 60개가 폐지돼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폭증하는 문제가 야기됐다.

최진식 회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내일이고 대기업의 어제일 뿐, 모든 기업이 성장의 경로를 공유하는 협력사다. 중견기업이라는 특정 기업군이 아닌 기업 전체의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로서 특별법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상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의 경제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견기업의 숙원인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확정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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