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와 더불어 춤과 노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스페셜경제]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와 더불어 춤과 노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최슬기 기자]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와 더불어 춤과 노래를 강요한 사실이 19일 드러났다.

시민단체와 사회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지난해 2월에도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가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고, 노래와 춤을 강요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신협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종전 신협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전북행동은 주장했다.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남자친구 사귈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고 질문하고, 사적인 연락을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신협은 관련 규정을 만들고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으나, 성차별 사건이 여전히 반복하고있고 전북행동은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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