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삼성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보와 실무직원 5명 공정위에 고발 요청
공정위, 올해 4월 담합 손보사에 17억6400만원 과징금 부과·檢고발 조치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 [사진=뉴시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의혹을 받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공기업인스컨설팅을 포함해 실무진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보험사와 개인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수사 대상을 KB손보와 공기업인스를 포함해 5곳으로 확대하고, 실무직원도 3명에서 8명으로 수사대상을 넓혔다. 

앞서 올해 4월 공정위는 KB손보 등 8개 보험사가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거나 불참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입찰담합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H가 2017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 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보가 낙찰받았지만 같은 해 11월 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하면서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입찰에서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했다. 동시에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입찰에 불참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 코리안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입찰에 불참한 흥국화재는 2018년 화재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2016~2021년 재산종합보험 입찰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 비교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정거래위원회]
2016~2021년 재산종합보험 입찰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 비교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정거래위원회]

보험가액이 큰 경우 원수보험사는 재보험사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한 것이다. 이들은 담합 행위를 숨기기 위해 원수보험사인 KB공동수급체에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 다시 재재보험사인 삼성화재(10%)와 한화손보(5%)로 지분을 배정했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KB손보 등 7개 손해보험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도 담합에 가담했다고 보고 공정위에 추가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MG손보와 DB손보도 삼성화재가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참여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다. 낙찰 금액은 2017년에 비해 4.3배 늘었고,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후 낙찰금액과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와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해 LH가 발주한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의 담합은 계속된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했다. 불참한 두 보험사는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받기로 한 것이다. 

2016~2021년 화재보험 입찰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 비교 [자료=LH, 공정위]
2016~2021년 화재보험 입찰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 비교 [자료=LH, 공정위]

MG손보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해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이번 입찰도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다. 낙찰 금액은 2017년에 비해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번에도 공정위는 입찰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과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다고 진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MG손보는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정위는 MG손보가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을 배정한 것은 담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은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을 배정할 수 없다”며 “지분 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 LH의 날인을 편집해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했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의 한국주택토지공사 청약서 지분 위조 내역 [자료=LH, 공정위] 
MG손해보험의 한국주택토지공사 청약서 지분 위조 내역 [자료=LH,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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