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희 호반건설 사장, 빚보증으로 위기 자초…3193억원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는 계열사 채무 보증과 자금 대여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사진=스페셜경제, 호반건설]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는 계열사 채무 보증과 자금 대여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사진=스페셜경제, 호반건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대선 당시 공약으로 부동산 수혜를 주요 지역에서 지방 곳곳으로 확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전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 침체가 가속화 하고 있다. 상위 건설사는 해외 진출과 함께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면서 선방하고 있지만, 후발 건설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여기에 일부 건설사는 사주의 비도덕성도 겹치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은 올해 계열사에 대거 빚보증하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법을 어겨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 보험사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를 보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중복, 과다보증을 줄이고 계열사 간 빚보증을 통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됐다.

산업합리화와 해외건설, 사회간접자본(SOC), 해외직접투자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무보증은 예외다.

호반건설은 올해 5월 현재 채무보증액이 3193억원으로 업계 최고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호반건설의 자본금 8.4% 수준이다. 지난해 호반건설의 채무 보증액(3513억원)은 SM(4172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호반건설은 부동산 개발 시 공사이행 보증, 미매입 토지 관련 손해배상채무 지급 보증, 사업이행 보증 등으로 채무를 보증했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원천 금지지만, 새로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신규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2년간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다. 2년 안에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채무보증금액의 10% 이내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호반건설은 내년 1분기까지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하겠다고 천명했다.

여기에 호반건설의 내부거래도 심각하다.

호반건설은 올해 1월 18일부터 ㈜호반건설개발 등 계열사에 16차례 동안 1084억원을 빌려줬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에 이뤄진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모두 법정기한 안에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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