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정수남 기자]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정수남 기자]

[스페셜경제=최지호 기자] 이직을 담보로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로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 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 씨를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B 씨는 세스코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기획 업무와 영업을 총괄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B 씨는 퇴직 전 삼양인터내셔날로부터 이직 보장을 약속 받고 세스코 내부 기밀 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넘긴 자료에는 세스코 고객 정보와 해약 고객 명단, 영업비밀 자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번 유출로 세스코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B 씨에 적용했다.

세스코는 영업비밀 유출을 인지하고 B 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으며, B 씨는 삼양인터내셔날로 이직하지 못했다.

삼양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GS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사업 브랜드 휴엔케어를 발족하고, 해충방제와 살균소독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